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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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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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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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不動産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債權에 대한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잃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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