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倫理的.道德的 評價槪念을 법적 가치판단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2) 권리의 사회성.公共性
근대 초기 권리자유의 원칙하에 지배되던 민법의 3대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公共福利의 實現이라는 次元에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보호 등과 더불어 현대 私法의 최고원리인 공공복리의 실천.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민법의 3대 원리를 적극 제약하는 상위원칙으로서 작용케 되었다.
3. 沿革 및 입법례
1) 로마
로마법의 一般惡意의 抗辯과 善意訴訟 등의 “선의와 衡平을 고려”에서 유래.
2) 프랑스. 독일
채권법에서 언급되어서 계약 등 채권법 영역에서 적용된다.
3)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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