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판 87.11.24. 86다카2484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하다.
☞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5.11. 99다1284). 그리고 조합원 1인이 해산을 청구한 때는 별개문제이다. 이 판례는 조합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사업은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국가적․경제적 견지에서 유익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는 것을 이유로, 가능한 한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2. 비임의탈퇴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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