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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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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1.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배서라 함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소지인출급식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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