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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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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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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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

(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로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됨(통설)
② 전달기관의 착오 : 편지의 오달과 같이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로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가 됨.

(3) 內容의 착오
표시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내용)에 관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영국의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동일가치의 경우로 오인한 경우)

(4) 動機의 착오

1)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
③ 판 례 :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나(83다카1187 ; 동기를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합의가 없어도 착오가 된다(88다카31507).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大判 1998. 2. 10. 97다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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