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과, 그러한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 즉 이른바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가 불완전이행 문제의 중심과제가 된다(곽윤직 162면).
2. 불완전이행의 모습
ⓐ 우유에 세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감염된 경우
ⓑ 병든 가축의 공급으로 매수인의 다른 가축이 감염된 경우
ⓒ 부작용을 수반하는 약을 설명 없이 팔아 그 약을 복용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물건의 특수한 용법 또는 성질을 알려 주지 않아 매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전염병에 걸린 소를 인도받아 채권자의 다른 소가 감염된 경우와 같이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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