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Ⅰ.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공익적 요청)이라는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소송비용의 절약)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소송물논쟁과 일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다.
나. 制限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미리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인정되므로,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허용할 수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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