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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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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들어가며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고시 제2조 제3항) 이다.
병행수입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유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개방되어도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국내 공산품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 11월에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도 병행수입품의 수입·유통단계에서 독점수입권자들이 각종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병행수입상품의 수입·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 고시가 지정되게 된 것이다.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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