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1)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어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2)2)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제신청은 일방 당사자(신청인)가 반대 당사자(피신청인)를 상대로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법률상 다툼에 관한 심판을 바라는 당사자쟁송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신청권자를 신청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7 ①) §81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7 ②) 법외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위 세 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사용자를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될 수 자격을 ‘피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피신청인’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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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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