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1. 지배개입 관련 연구
지배개입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노법 제81조 제4호). 이러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는 단결권 행사가 영향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
또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도 조합장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9 판결
그리고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2.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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