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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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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일 것이나,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내용상으로 볼 때 항고소송의 일종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현실화 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받으려는 점에서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Ⅱ. 대상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작위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직권 발동의 촉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다.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행정청에게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명문상 또는 해석상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인용․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재판관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취소소송과 같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그리고 관할의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등도 취소소송을 준용한다.
Ⅳ.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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