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매우 포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의 공정성 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경쟁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기업결합(공정거래법 제7조, 제12조 참고)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공정거래법 제19조)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1. 의의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 확립하기 위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 라 함은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해할 우려 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우려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하겠고,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성(가능성)으로 충분하며, 구체적 위험성(개연성)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종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특정한 행위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
전자를 일반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특수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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