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
2) 위자료청구권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2.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가 全額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된다(763조․39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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