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이익 취급1
|
|
|
|
불이익 취급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불이익취급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는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주적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는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②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제81조 1호상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말하며 노조법에서는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 역시 포함된다.
2)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에 해당하는가 문제와 그것이 정당한가 문제로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조합활동성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