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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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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문제
1.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의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참으로 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다. 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법은 사회적 가치기준의 핵심을 정하여 놓아 사회의 보호를 위하여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때, 사회적 가치기준을 준수하여 가치기준에서의 정도(定道)를 걸어 법을 통한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는 사람이 옳다는 뜻일 게다.
노사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삶의 기준, 즉 경제적 기준에 비추어 허덕일 때 자기들끼리 뭉쳐 필요한 만큼 달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은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들어주는 것이 노사관계의 본질일 것이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독특한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뭉치다 보니 이것도 힘이 되어 힘있는 집단은 끝간데 없이 달라고만 하고, 힘없는 집단은 달라는 얘기조차 하기 어렵다. 이때 참으로 아쉬운 것이 사회적 기준이다. 힘있는 집단도 어느 선 이상은 도저히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더 달라고 하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도 주위의 동정어린 그리고 사회적 인정으로 인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섭지 않은 세상, 그것이 사회적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이런 사회를 아마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같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네덜란드식 노사관계’를 주장할 때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 중 하나가 네덜란드는 사회적인 합의체계가 이루어진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대할 근거도 없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 많이 나아진 듯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목소리 큰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는 세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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