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곽윤직322면).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2. 사용대차의 성립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하고, 목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이든, 대체물․부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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