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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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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의 개념 본질적 표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용자의 개념(범주)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을 말한다.
비영리 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 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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