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버스회사의 운전사가 운전 중 그의 과실로 통행인을 부상케 한 때에는, 그 운전사의 사용자인 버스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1. 중간적 책임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립증책임이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서와는 다르다.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1) 사용관계의 의의
①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조합 기타의 어떤 관계라도 좋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한다.
대판 98.4.28. 96다25500 [1]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② 변호사․의사․법무사 등은 사무처리를 위탁한 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서, 자기의 재량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용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탁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