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에 대하여
Ⅰ. 서
1. 의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헌법 제34조 제6항)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산재예방의 중요성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사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1) 안전 보건진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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