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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전 감독 및 사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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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1) 안전 보건진단 명령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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