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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과 준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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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준수사항 연구
1.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수많은 법령 등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위험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 즉, 산업안전보건법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일정한 규범의 하나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은 반드시 수규자들(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준법의식이 자리잡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질 때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로 밝게 빛나고 항상 살아숨쉬는 생명력있는 소나무와 같이 영원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노동제공을 생활의 근원으로 삼는 근로자 자신이고,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양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의무주체자인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의무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의 산업재해발생원인의 분석이나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고찰해보면, 안전수칙 미준수, 기본적 법규사항의 미이행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최저기준마저도 양자가 지킬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재해발생 뿐만 아니라 사망 등 중대재해발생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산업재해발생 수준, 즉 과학의 발전과 첨단기술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발생의 감소가 정체되고 있는 것을 혁신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업현장의 양대 축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철저히 자신들에게 부여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준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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