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성립요건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된다.
2) 구제내용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제도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의한다.
3) 구제절차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 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보험급여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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