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1992. 9. 22., 91누13571 판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은 자본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9. 8., 91누13670 판결).
⑵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상법 341조 2호)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또 존속회사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에도 양수회사는 양도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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