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불성실교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사유로만 될 뿐이므로,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 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ⅰ)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ⅱ)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ⅲ)단순 의사전달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ⅳ)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고집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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