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계약책임 중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7조). 일본의 경우 성희롱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京都 성희롱(포목판매회사) 사건은 여자탈의실에서의 비디오 촬영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여성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외에,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수 없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三重 성희롱 사건(후생농협연합회) 사건도 간호사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신의칙상 직무환경의 배려의무, 즉 편안한 직장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2.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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