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2)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되므로 물권편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3) 시효제도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사회질서의 안정, 거래의 신속한 결제,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권리보호가치의 부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 이익형량 등을 들고 있다.
2. 시효의 특질
(1) 법률요건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즉,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고(취득시효), 또는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소멸시효).
(2) 재산권에 관한 제도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신분관계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사실상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강행규정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시효가 인정되는 근거가 법적안정성․입증의 곤란 등의 사회적․공익적인 이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타 요건을 가중할 수 없다(제184조).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 요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시효를 말한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먼저 권리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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