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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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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서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부가 소장의 適式 여부를 심사하여, 적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의 보정을 하고, 적식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나아가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되면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2001. 3. 1.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에 의하면 소장심사의 방식이 약간 달라졌다.
Ⅱ. 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
1. 사건의 配當
소를 접수한 법원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소송사건의 배당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사건 배당의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나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부가 정하여 진다. 이를 사건의 배당이라 한다.
2. 訴狀의 審査
가. 審査의 權限 및 時期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소장을 심사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를 일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소장의 심사는 접수 및 참여 사무관이 검토하여 보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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