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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평가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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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법상 신체장해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하게 되면 가능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를 기대하며 요양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모든 상병의 상태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가 입은 재해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는 신체상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산재보험법상에 신체장해등급별로 정한 지급일수(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해당하는 만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의 일실수입 일부를 보전하여주고 있다.
장해는 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감소 내지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신체장해는 장래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장해상태의 판정과 보상은 재해근로자에게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정교한 것이 못되어 피재근로자들의 잦은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장해등급판정기준은 1964년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일본의 장해등급인정에 관한 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낡았다는 느낌이 들고 또한, 현재의 의학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Ⅱ. 장해등급의 판정원리와 사례분석
1. 신체장해 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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