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Ⅰ.서설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감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일정한 업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 보건 진단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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