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Ⅰ. 들어가며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사회보험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상기한 바와 같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상 사유일 것이 필요한데, 업무상사유라는 개념의 내용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업무수행성
업무수행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의 준비․마무리행위․생리적 필요행위 및 출퇴근이나 휴식도중에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등을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상의 행동․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사이의 상당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그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와 같은 재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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