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판단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상법의 해석상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의미하고, 영업의 양도란 이러한 기능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겨주어 그에 의하여 양도인이 그 재산으로 경영하고 있던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계받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등 참조). 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영업을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 달리 이해하고 있으며, 전자는 영업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을 뜻하고, 후자는 상인이 추구하는 영리적 목적을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업주체와 제3자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가치를 지녀야 하므로 후자를 의미한다.
법원은 일관되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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