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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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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41),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60).
[대표권 제한을 대항할 수 없는 3자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92. 2. 14. 91다24564)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64)
(2)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58②)
(3) 임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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