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理想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운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기본원칙을 개발하여 소송의 심리를 잘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 면에서 충실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절차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근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송심리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ⅰ)헌법상의 원칙 : 공개의 원칙, 쌍방심리주의(무기대등의 원칙)
ⅱ)절차상의 합목적성의 견지: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ⅲ)소송심리에서의 역할분담의 견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의 기본원칙 중에서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1. 公開(審理)主義
-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규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여기에서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을 뜻하고, 심리는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행하는 변론을 말한다.
- 당사자공개(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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