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고법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실정법상의 해고 룰에서는 해고 규정의 해석·운용과 관계되어 보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ⅰ) 해고분쟁해결 방법의 기능-금전 해결방안, (ⅱ) 정리해고·변경해지제도·유기고용해지에의 영향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금전 해결방안
먼저, 실정법상의 해고 룰의 핵심 과제로서 해고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가급적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이유법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는 해고분쟁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판례법리로 형성되는 것은 대기업의 인사 현장에 한정되고, 실태로는 대부분의 해고가 자유롭게 행해져 피해고자는 구제되기보다는 실직하거나, 종전보다 열세의 근로조건의 상태로 전직한다. 실무에서 명확한 해고 룰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해고분쟁 해결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또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의 다양화 및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노사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법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정한 금전보상기준액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금전보상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현재의 경직되고 일률적 구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화하면서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을 근로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입법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