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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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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용․도급과의 구별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도급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고용에 있어서의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만, 위임에 있어서의 수임인은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가진다.
⒝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대판 88.12.13. 85다카149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위임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사무처리
「事務」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法律行爲(물건의 매매나 임대 등)․準法律行爲(등기신청, 주식명의개서, 채무변제 등)․事實行爲(재산관리, 장부의 정리, 축사의 대독 등)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혼인․입양․이혼 등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2) 편무․무상계약
1)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이 있는 때에만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무상의 위임은 비법률관계인 호의관계(예, 친구에게 서신의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와 구별이 어렵다. 법률관계인 무상의 위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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