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의
(1) 유흥업소
언어학적 정의로는 유흥업소를 ‘음식이나 술 등을 팔거나 유흥 시설을 빌려주는 영업소’라 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정의는 실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정의로는 식품위생법상 표기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안마시술소, 대딸방, 그리고 터키탕에서부터 러브호텔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다.
(2) 유흥업소 종사자
이러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먼저 남녀 접대부(접객원), 삐끼, 웨이터, 성매매자, 연예인, 주방 근무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들 각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판례상으로 나타난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유흥업소 접대부 : 대법원 1996.9.6 선고, 95다35289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있음. 그러나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2.9월 서울지법 민사 항소7부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
* 유흥업소 웨이터 : 2003.4월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는 웨이터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바 있음.
(3) 노동조합 설립
유흥업소 종사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노동조합 설립의 문제는 또 달리 보아야 할 문제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유흥업소 종사자의 노조 설립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로서 유흥업소 종사자의 개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 논의 필요성
(1) 노조법상 유흥업소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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