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2. 인지
인지는 법원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경제여건상 인지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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