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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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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이다.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1. 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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