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위법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의미하므로, 쟁의행위가 실질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그 쟁의행위는 전체로서 위법하게 되지만, 쟁의행위가 일정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민․형사면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1. 주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법상의 노조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인 경우에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쟁의단에 의한 파업
판례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일시적 쟁의단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3)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
현행법에서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비공인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4)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교원 등은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2. 목적의 정당성
1) 원칙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단체교섭의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
2)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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