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I. 들어가며
1. 의의
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송외의 분쟁 해결의 방식중 하나이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II. 조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및 설정출판권에 관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해석 적용하지 않는 사건, 즉 저작권의 상속 분쟁이나 원작품의 매매 등에 대한 다툼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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