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2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그 근본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원시취득을 등록사항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도 일정 사항에 한하며, 그 효력도 추정력이나 대항력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대상과 그 효력은 산업재산권법과 판이하다.
저작권 등록 중 권리변경에 관한 규정은 저작인접권과 산업출판권에도 준용되고 있다.
II. 추정력을 위한 등록
1 등록사항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공표된 당시에 이 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저작물의 제호, 종류 , 창작 연원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등록의 주체
1) 저작자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 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과 관련, 성명표시에 태양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저작자에게 실명등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상속인등
저작자 사망 후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없을시, 그의 유언으로 정한자 또는 상속인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실명등록은 성명표시권의 일부이며, 그러므로 저작재산권과 무관한 것이다. 다만 저작자 생존 중 저작자, 저작자 사후엔 근친자가 등록적격자, 여기서의 이명은 널리 알려진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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