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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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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은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이와 같이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간접침해행위’라고 한다.
2. 취지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쉽게 권리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로 간주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침해로 보는 행위에 죄와 형이 법정되어있다.
Ⅱ. 종류 및 내용
1.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① 의의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② 취지
이러한 조치의 취지는 무단복제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③ 구체적 내용
a 배포목적의 수입이어야 한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소량 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b 수입행위이어야 한다. 침해로 될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자체이며, 수입 전에 그 물건을 만든 행위를 말한다.
c 수입 후 배포한 행위는 직접 침해이다.
d 판단시점은 수입시이므로 불법 복제물도 수입시 권리자의 허락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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