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
(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단, 일부에 대한 점유가 객관적 인식가능한 징표로서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3)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한다. 단,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하고,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시효 취득한다.
2. 소유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1) 판단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② 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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