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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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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전부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
가)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나(무효인 등기명의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1다43329).
나) 양도담보
소유명의자가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소유명의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주장이 불가하다(92다3892).
다) 공동상속인 간의 이전
소유명의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93다22883).
라) 상속인 중의 한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97다5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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