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고 필요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현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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