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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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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기관에서 보유하는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광범위한 정치에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하다. “정보가 없으면 참가도 없다”라는 말처럼, ‘알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참가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 약칭).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이더라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청구서의 경우 청구인의 기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중에 비공개결정 등이 행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어떠한 단체의 일부 분과나 소위원회 등을 주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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