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의의
노조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그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노동관계의 이해관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사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당사자 자신의 손실과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조정의 기본원칙과 대상 그리고 절차를 살펴보고, 조정절차를 결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 자주성
노조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관계당사자에게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조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속성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산업평화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정성
노동쟁의 조정은 그것이 사적방식이든 공적방식이든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생명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이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 공정성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4. 공익성
노동쟁의조정은 산업평화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익성을 띠어야 하는바, 국가, 지자체, 공익사업장, 방산업체 등에 대한 우선적 처리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참가도 이러한 취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Ⅲ. 조정의 대상
1. 노동쟁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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