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반하여, 전세권등기의 경우에는 일단 등기만 해놓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반환이 보장된다는 잇점이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등기 외의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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