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1. 배상액산정의 가격
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은 피침해재산의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피침해재산에 대한 경제적․지역적 기타 특수성에 기하여 형성되는 특별가격 또는 그 피침해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갖는 특별한 감정(感情)에 의한 감정가격은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결국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을 치유할 만한 방법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액을 청구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그 액을 판정하게 된다.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의 경우]
대판 96.6.14. 94다61359 이행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후의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 71.2.9. 70다2826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이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행지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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