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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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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채권자는 물권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 완성자의 등기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 하기 때문에 등기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이중매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통모한 경우에도 역시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판례는 양자가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통모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장손에게 증여 등).
⑵ 양도가 유효한 경우 완성자 구제수단
①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1995. 7. 11. 94다4509)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상 채권관계에 기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채권관계에 기해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유력하다. 이에 따른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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